與 3대특검특위 참석해 공개적으로 '위헌성' 강한 성토
"굉장히 위험한 발상…우리당의 법원 난상공격 잘못돼"
"李 영장기각·2심무죄도 법원결정…권력행사 절제해야"
"굉장히 위험한 발상…우리당의 법원 난상공격 잘못돼"
"李 영장기각·2심무죄도 법원결정…권력행사 절제해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판사 출신인 친명계 여당 초선 의원이 8일 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만약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님께서 받을지(수용할지) 의심스럽지만, 이게 재판이 되면 당장 바로 법안에 대한 위헌제청이 들어갈 것”이라며 “헌법 정리(개정)가 되지 않고는 (위헌 논란을)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은 내란 재판을 해서 사람들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그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나 위헌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당이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꾸 법원을 난상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재명 대통령님도 재작년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무도한 검찰 권력으로부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지켜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올해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가 안 났더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나”라며 “우리가 지귀연 재판부, 영장기각이나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콕 집어서 지적을 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을 하게 끔 유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직접 (법원을)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공격)한다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가 해서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나왔던 ‘권력행사 절제·자제’와도 안 맞는다”며 “그런 부분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공개적 비판 발언에 회의 참석 의원들은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다.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박 의원 말씀은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다”며 “내란재판부 설치는 당차원, 법사위 차원, 3대 특검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러한 위헌소지, 위법소지를 최대한 줄이고, 위헌 논란이 없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