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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거짓 표시' 게임 3사에 과태료 부과

디지털데일리 이학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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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거짓 표시' 게임 3사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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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게임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 및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이 된 게임사는 ▲컴투스홀딩스 '소울 스트라이크' 및 '제노니아'(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온라인 삼국지2'(1000만원) ▲아이톡시 '슈퍼걸스대전'(500만원) 총 3곳이다.

먼저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3월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이용자들이 암시장 레벨3부터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시장 레벨4부터 획득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또한 상점에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 및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 상품이 게임 내 모든 광고를 제거한다고 알렸으나, 팝업 광고는 그대로 노출됐다.

아울러 제노니아에서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장비 강화 아이템인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 보다 높은 확률로 좋은 능력치를 획득 가능하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획득 확률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온라인 삼국지2를 서비스하면서 이용자들이 북벌 서버에서 획득 불가능한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아이템 VIP 적용문서(1일)의 경우 기존 제공한 혜택인 가속단 버프가 제외됐지만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아이톡시의 경우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슈퍼걸스대전에서 최상위 등급인 캐릭터 'SSR 슈퍼걸-일루전'으로 획득 가능한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이 미출시 상태로, 소환 및 획득이 불가능했으나 획득 가능한 것처럼 확률정보를 고지했다.


공정위는 해당 게임사들이 거짓 및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작위명령, 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총 22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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