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중”
2019년 선거법 패스트트랙 때도 ‘권한 침해’ 판단
秋, 羅 간사선임 안건 안올리고 주진우 법안소위 거부
국힘 “秋 위원장 월권 국회 역사상 없던 일”
2019년 선거법 패스트트랙 때도 ‘권한 침해’ 판단
秋, 羅 간사선임 안건 안올리고 주진우 법안소위 거부
국힘 “秋 위원장 월권 국회 역사상 없던 일”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위원장. [사진출처=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추 위원장이 권한을 초월해 마음대로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야당 간사 선임을 방해하는 등 국회의원의 법률안 표결·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야당인 국민의힘 측 간사로 내정돼 있으나 추 위원장의 방해로 간사에 선임되지 못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권한인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지정했을 때에도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사례가 있다. 당시 헌재는 일부 절차에서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으로 국민의힘 측 추천 의원인 주진우 의원 대신 박준태 의원을 보임시켰다. 박형수 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지난 1일 “1소위위원을 국민의힘이 추천한 의원을 배제하고 위원장맘대로 결정해 통보한 것은 지금까지 어떤 상임위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위원장에게 권한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 선임을 방해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초 추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공지하며 ‘간사 선임의 건’ 등 안건을 상정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내정하자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가 다 돼서 ‘간사 선출의 건’을 철회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가 22대 국회 들어 여야 간 여러 쟁점을 갖고 격돌한 적은 있었지만 여야 간사 선임에 대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회의를 진행한 적은 없었다”며 “추 위원장은 야당 간사 선임을 어제까지만 해도 안건에 포함시켰다가 갑자기 또 빼는 정말 기괴하고 엽기적인 회의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용 가능성은 추가로 검토해봐야 겠지만,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돼서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게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이나 주 의원의 소위 보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