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후 “이번 공급방안을 통해서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총 13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이는 연평균 27만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주택시장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수도권 공급 확대와 관련 “공공택지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다”며 “핵심은 공급 물량을 과감하게 늘리고 속도는 빠르게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LH 아파트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와 협력하겠다”며 “우수한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주택시장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김 장관은 수도권 공급 확대와 관련 “공공택지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다”며 “핵심은 공급 물량을 과감하게 늘리고 속도는 빠르게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LH 아파트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와 협력하겠다”며 “우수한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 효율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상가용지 등은 심의를 거쳐서 주택용지로 전환하겠다”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긴 보상 기간 등 주택 택지 조성 과정에서 고질적인 지연 요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은 2년 이상 단축하고 2030년까지 주택 4만5000호를 앞당겨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분양과 관련해서는 “2026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주택 3만2000호를 차질 없이 분양하겠다”며 “교통 문제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편리한 정주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 남부권의 서리풀 지구, 과천 과천지구는 최대한 앞당겨서 2029년에 착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2025년 하반기 내 신규택지 3만호 발굴 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신원동) 일대 모습. / 연합뉴스 |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계획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1989년부터 역세권 등 도심에 지어진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후 공공청사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개발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가가 직접 인허가해 신속히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위례업무시설 부지, 구(옛) 강서구 청사 등 도심 내 위치한 유휴부지도 주거단지로 적극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 도심 복합사업 활성화 대책도 공개했다. 공공 도심 복합사업은 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화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과 도시 기능을 복합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김 장관은 “일몰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용적률도 최대 1.4배까지 확대하겠다”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성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선 “전 단계에 걸쳐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공론화 이후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주택 소음 기준 완화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확대 및 조기 착공 인센티브 제공 ▲신축매입임대 확대 ▲모듈러 주택 활성화 등의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부 내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와 수사 조직을 신설하겠다”며 “기획조사, 세무조사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토허제)과 관련해서는 “지정권자를 확대해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허가구역이 같은 시·도일 경우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이 시·도에 걸쳐 있거나 공공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다. 주택 시장 과열 우려 또는 투기 성행의 우려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도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주택 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규제 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매매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대출 한도도 일원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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