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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사기'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2심도 징역 20년

연합뉴스TV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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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사기'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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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208억원의 분담금을 챙긴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상실하게 했고 곽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씨 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에게서 20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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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