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방송 갈무리]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서울 택시 기사가 명동에서 홍대까지 4만5000원의 요금을 청구하는 장면이 한 일본 매체에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TBS NEWS DIG는 지난 4일 서울 택시의 ‘바가지 요금, 승차거부’ 사례를 보도했다.
방송은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택시 불법 행위가 이어지자 서울시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취재진이 직접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명동에서 홍대까지 택시로 이동했다.
택시 기사는 미터기를 꺼놓고 목적지까지 이동했다. 택시 면허 등록증도 가렸다.
기사는 취재진을 태우고 일본어로 “만나서 기쁩니다”라고 인사하고는 “1사람당 1만엔(약 9만4000원)을 주면 카지노에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유흥업소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연락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기사는 홍대에 도착해 요금이 4만5000원이 나왔다며 현금으로 지불하면 4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명동~홍대 간 거리는 시내를 통과할 경우 약 6㎞, 우회하면 약 11㎞ 정도인데 요금은 약 9000원~1만2000원 정도다. 최대 5배 수준의 요금이다.
취재진이 요금을 계산한 뒤 영수증을 요청했지만 기사는 “없다”고 잡아뗐다. 취재진이 기사에게 방송 촬영 중임을 밝히고 요금을 과도하게 받은 이유를 묻자 “손님을 명동에서 1시간이나 기다렸다”고 말한 뒤 떠났다.
네티즌 분노, 집중단속 나선 서울시
2015년부터 외국인 대상 불법 택시 전담 단속반을 운영 중인 서울시는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근거리 승차 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을 적발했다.
7월 기준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 실적 가운데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 건수는 총 306건으로, 올 상반기 이미 지난해 전체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321건) 결과에 근접했다.
이 밖에 경미한 위반 행위 567건과 계도 사항 1059건을 포함하면 실제 관광객들이 체감하는 불법 행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자 ‘특단 대책’을 지시했다.
서울시 교통실은 지난달부터 100일간의 현장 단속 등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놨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1314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 1390만명에 근접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한편 이 방송을 캡처한 글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확산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일부 누리꾼들은 “택시 기사의 만행”, “나라 망신이다”, “택시 자격 박탈시켜라”, “한류 열풍에 먹칠했다”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