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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아내의 과거 신체 촬영 사진 구해 전남친에 전송한 30대 여성

뉴스1 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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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아내의 과거 신체 촬영 사진 구해 전남친에 전송한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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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1년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피해자의 전 남친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수십여장을 전달받아 이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제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2014년부터 B 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연인 사이였다.

하지만 2018년 5월, B 씨가 여성 C 씨를 만나 같은해 8월 혼인신고까지 하자, C 씨로 인해 자신이 헤어졌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게 됐다.

A 씨는 2018년 9월 C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것을 알게 되자 C 씨의 전 번호로 휴대폰을 개통해 C 씨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기로 마음 먹고 C 씨의 카카오톡에 접속했다.

이어 이를 보고 연락한 C 씨의 전남자친구 D 씨에게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이 걸렸다"면서 C 씨인척 행세해 과거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D 씨가 C 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해당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해, 2018년 10월경 C 씨의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 24장을 전송받았다.

이후 같은해 12월, 당시 C 씨의 남편이던 B 씨에게 해당 사진 중 11장을 전송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인양 행세해 이에 속은 전남친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생활을 극히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사진 24장을 전송받아 이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지능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남편과 이혼했고, 이 사건 범행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항소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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