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AI타임스 언론사 이미지

워너브라더스, 슈퍼맨·스쿠비두 도용 혐의로 미드저니 고소

AI타임스
원문보기

워너브라더스, 슈퍼맨·스쿠비두 도용 혐의로 미드저니 고소

서울흐림 / 7.0 °
[박찬 기자]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업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물 무단 도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배트맨과 슈퍼맨, 원더우먼, 벅스 버니, 스쿠비 두 등 인기 캐릭터들의 이미지를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내용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워너브라더스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미드저니가 스튜디오의 작품을 대규모로 도용해 이미지와 영상 생성 모델을 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미드저니 사용자들이 "상상 가능한 모든 장면의 고화질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지 생성이 아니라, 다운로드라고 주장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미드저니가 한때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이미지의 생성을 차단했으나, 지난달 이를 해제하며 '개선'이라고 홍보한 점을 지적했다.

워너브라더스는 "미드저니는 방대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익 환수와 추가 침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월트디즈니와 컴캐스트 유니버설이 다스 베이더, 심슨 가족, 슈렉, 인어공주 등을 두고 제기한 소송에 이어 나온 것이다.


2022년 설립한 미드저니는 지난해 2100만명의 이용자를 통해 3억달러(약 42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디즈니·유니버설 소송에서 미드저니는 "저작권법이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의 활용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은 창작자들과 이야기를 만들고 캐릭터를 구현해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우리의 콘텐츠, 창작 파트너, 그리고 투자 자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저작권자 Copyright ⓒ AI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