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 Y'가 송하윤 학교폭력 의혹 사건을 다뤘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학폭) 피해자들이 방송에 나와 폭행 당시 상황을 전했다.
5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궁금한 이야기 Y'에선 송하윤 학폭 의혹 사건이 다뤄졌다. 이날 방송엔 송하윤 학폭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고교 후배 A씨와 송하윤이 강제 전학 가게 된 사건인 집단 폭행의 피해자 B씨가 출연했다.
먼저 A씨는 "20여년 전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04년 7~9월 여름쯤이었다. 송하윤이 점심시간에 불러내서 갔더니 이유도 모른 채 뺨을 맞았다. 맞은 기억밖에 안 난다. 오른손으로만 때린 걸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송하윤이 당시 학교에서 싸움 잘하고 잘 나가는 형의 여자친구였다"며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송하윤이 다른 학폭 사건으로 강제 전학 가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송하윤에게 불려가 놀이터에서 90분간 뺨을 맞았다고 주장한 A씨.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 갈무리 |
다른 학폭 사건은 바로 '집단 폭행'. 이 사건 피해자 B씨는 "송하윤 포함 3명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며 "학교 징계위원회가 열려 송하윤은 강제전학을 갔다. 동창들은 다 알 정도로 큰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작진과 함께 모교를 찾아 징계위 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했으나 징계 대상자인 송하윤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당했다. 송하윤 법률대리인은 A씨에 대한 학폭과 강전 처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만 고수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나 징계위 회의록에 강제 전학에 대한 기록이 없을지라도 학폭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김용수 변호사는 "20년 전이면 학교폭력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시기"라며 "20년 지난 진술일지라도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과 목격자 증언이 나오면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가 송하윤에게 폭행당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C씨.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 갈무리 |
이날 방송엔 A씨 폭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C씨도 등장했다. 송하윤과도 친분이 있었다는 C씨는 "송하윤이 처음에 쿠션 있는 걸로 A씨를 때리더니 나중엔 쌍욕을 하면서 한 손으로 A씨 얼굴을 때렸다"고 증언했다.
이어 "저 포함 주변에서도 말렸지만 폭행은 계속됐다. A씨 얼굴이 맞아서 빨개졌던 게 기억난다. 반항할 분위기는 아니었다. 송하윤이 A씨를 때릴 때 표정이나 그 순간도 기억난다. 소문으로만 듣던 모습이구나 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송하윤이 피해자가 버젓이 존재하는 데도 반성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분노했다. A씨는 "처음에 사과만 했었어도 여기까지 안 왔다. 제가 손해배상금을 100억원 부른 이유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라고 했다.
송하윤의 집단폭행 피해자 B씨.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 갈무리 |
B씨도 "저는 송하윤의 이간질과 집단 폭행 때문에 학교도 못 나가 고등학교 생활이 다 날아갔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못 됐다. 그런데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 걸 보고 변함없구나 싶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2004년 8월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한 학년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90분간 맞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었다.
이후 A씨가 지속적으로 학폭 피해를 주장하자 송하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측은 지난달 22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어 지난달 18일엔 업무방해 및 협박죄 등으로 A씨를 추가 고소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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