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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치 교습비 한 번에 냈는데"…영어유치원 돌연 폐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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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치 교습비 한 번에 냈는데"…영어유치원 돌연 폐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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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만원 넘게 선납했는데…학부모들 피해 속출
취재 본격 시작되자…학부모들에게 차례로 '교습비 환불'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화성 동탄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습비가 한 달에 200만원 정도인데,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돈을 미리 받아놓고 돌연 유치원을 폐업한 겁니다. 2000만원 넘게 선납했다 피해를 본 학부모들이 속출했습니다.

송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영어유치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이곳에 다섯 살 아이를 보낸 한 학부모는 지난달 22일 갑작스럽게 폐업 소식을 들었습니다.


[A씨/폐업 영어유치원 피해 학부모 : 진짜 그냥 똑같이 운영하다가 갑자기 문을…]

1년치 교습비를 한꺼번에 내면 할인을 해준다는 말에 2000여 만원을 선납했는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불해주겠다던 원장은 약속한 날짜를 계속 미뤘습니다.


[A씨/폐업 영어유치원 피해 학부모 : 9월 1일에 해 준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9월 3일 날 주신다고 하고 하니까…]

최소 수백만 원씩 환불을 못 받은 학부모만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영어유치원은 건물 관리비도 1000만원 가까이 미납했고, 일부 교사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가자 원장은 엘리베이터를 차단하고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어렵게 닿은 통화에선 운영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폐업 영어유치원 원장 : 운영이라는 부분도 쉽지 않다 보니까…]

원장은 과거에도 인근 지역에서 영어유치원을 운영했는데 교육청 확인 결과, 간판을 세 차례 바꾸고 자리를 옮겨 지금의 영어유치원을 열었습니다.

취재가 본격 시작되자 그제서야 학부모들에게 차례로 교습비를 돌려줬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으로 불릴 뿐 실제론 '영유아 영어학원'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납금을 받아 놓고 돌연 폐업해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학원 등 사설강습 수강료 선납 등 피해구제 신청은 977건으로 전년 대비 45.2% 증가했습니다.

[영상취재 장후원 영상편집 김영석]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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