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부에 심씨 증인으로 채택 요청
김 부장 측 “검찰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
17일 공판엔 봉지욱 JTBC 기자 출석 예정
김 부장 측 “검찰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
17일 공판엔 봉지욱 JTBC 기자 출석 예정
가수 심수봉. tvN 방송화면 |
1979년 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가수 심수봉씨(본명 심민경)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에 사형됐다. 이에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씨 등 유족들은 당시 김 전 부장에 대한 체포와 기소, 선고, 사형 집행 모두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JTBC가 10·26 이후 군사재판을 녹음한 테이프를 보도하자,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이 약 120여시간 길이의 테이프를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신군부의 10·27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했고, 10·26 사건은 계엄 발령 전에 벌어졌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워낙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며 “그러면서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도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구성요건 입증을 위한 증언을 위해 심수봉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씨는 10·26 사건 당시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만찬장에서 살해 현장을 목격한 인물이다. 검찰은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생존자”라며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심씨는 방송에서도 10·26 사건 현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 기각을 구하겠다는 취지인지, 그게 안 된다면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혐의에서 내란 목적이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살인죄 자체도 무죄라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순서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우선은 10·27 계엄의 위헌성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하고,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투려고 한다”고 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선 녹음 테이프를 보도한 봉지욱 당시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