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찰관 2명 차로 들이받은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한승곤
원문보기

경찰관 2명 차로 들이받은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징역 3년'

속보
특검, '명품 선물 의혹' 김기현 배우자 내일 재소환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상해까지 입혔다. 무엇보다 특수강도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경찰관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다친 경찰관을 상대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도주하던 중 이를 막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데 이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200m가량 도망가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한편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 #음주운전 #20대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