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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의 그늘…국내 기업·소비자 줄줄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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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의 그늘…국내 기업·소비자 줄줄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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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기자]



글로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시장 독점 피해 사례가 국내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양사가 강제하는 인앱결제 제도로 인해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이 다층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고 국회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관련 정책토론회가 개최, 국내 기업들의 피해 사례가 공개됐다.

말 안들으면 출시 늦추고, 광고 강제까지...美 구글-애플의 도 넘은 '갑질'

이날 최민희 위원장은 "여전히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외부결제 제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와 같은 문제 행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커다란 피해를 겪고 있다"며 "특히 중소 게임사와 스타트업은 보복 우려로 목소리 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미국 법원에서조차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확인 시켜준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시사하며, 거대 글로벌 기업의 지위 남용을 방치할 경우 결국 피해는 우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P사의 경우, 중견 게임 퍼블리셔로 제3자 결제 도입 시 실질 수수료 30% 이상을 부담, 인앱결제를 실질적으로 강제받은 사례다. 해당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 비용, 개발자 계정 등록 비용을 요구받고 게임사 수익이 악화됐다"며 "제3자 결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수수료 공시, 국내 실정을 반영한 공정한 수수료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사례로 꼽힌 I사의 경우, 애플의 앱 심사 지연 및 불투명한 반려 기준 탓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I사 측은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으로, 출시 지연 탓에 매출, 투자에 악영향을 받았다"며 "플랫폼 측은 검수 사유를 비공개하고, 애플 로그인 등 자체 시스템를 강제해 마케팅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최대 3개월 가량 출시가 지연돼 마케팅비 사전 집행 과정에서 수익 회수에 실패했다"며 "평균 심사 대기 시간은 구글보다 애플이 더 길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 게임업계에선 양사 플랫폼의 심사 기준 명확화 및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이날 토론회에선 광고 플랫폼 독점에 따른 피해 사례도 공개됐다. 글로벌 게임 수출사라고 소개한 V사의 경우, 구글의 주요 광고 서비스 연동을 강제당해 구글 광고 수수료 및 운영이 종속된 케이스다. 해당 관계자는 "구글의 애드몹 외 대체 플랫폼 진입이 제한돼 광고 단가가 상승, 수익 정산이 불투명해졌고 마케팅 효율도 떨어졌다"며 "구글 의존도가 90% 이상 늘어난데다 수익 대비 광고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힘 빠진 인앱결제강제방지법..."토종업계 대항할 새로운 법 필요" 한목소리

사살 지난 2021년 5월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시행으로 앱마켓 외부 결제가 허용됐지만, 현실은 다르다는게 업계의 대체적 설명이다. 실제 국내 게임사는 여전히 구글·애플에 26~27%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여기에 결제대행사(PG)에 별도 수수료까지 더 지불해야 한다. 사실상 30%를 웃도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 양대 빅테크의 영업 보복 우려 때문에 국내 게임사와 앱 개발자들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구글은 환불 가능 기간을 '결제 후 48시간,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하는 7일 청약철회권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문제 삼을 경우, 앱 노출 제한·심사 지연·삭제 등의 보복이 우려돼 중소기업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정 결제 강제나 부당한 심사 지연은 금지돼 있으나, 피해 기업이 소송이나 신고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언리얼 페스트 서울 2025'에 참석한 게임플랫폼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는 "구글 애플의 앱마켓은 탐욕적"이라며 "수익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개발자가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국회는 앱마켓의 시장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마련이 한창이다.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법의 한계와 대형 앱마켓의 영업 보복에 대항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영업보복 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손해액 입증 부담 완화, 입증 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에 나선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국내에서도 인앱결제방지법은 구글의 꼼수로 무력화됐기에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며 "업계가 보복을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영업보복금지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애플은 국내 개발자에게만 과도한 수수료를 10년넘게 수취해왔고, 이번 정부가 반드시 중재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을 이끌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진 한국게임물유통학회 정책실장 또한 "최민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다"며 "불공정한 행위에 침묵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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