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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빚투'에 제동…오늘부터 암호화폐 '레버리지·금전성' 대여 제한

중앙일보 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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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빚투'에 제동…오늘부터 암호화폐 '레버리지·금전성' 대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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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연합뉴스

5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연합뉴스



앞으로 개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빌릴 땐 보유한 자산 액수 이상은 빌릴 수 없다. 또 시가총액 기준 20위 안에 들거나 원화 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만 대여할 수 있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들이 현금이나 가상 자산을 담보로 암호화폐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으면서, 여러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내놓은 조치다. 업계가 자율 규제 형식으로 시작하고, 당국은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

앞서 빗썸은 보유 자산을 담보로 최대 4배까지 암호화폐를 빌릴 수 있는 코인 대여 서비스를 내놨다. 업비트는 보유 자산 또는 원화 예치금을 담보로 최대 80% 상당의 암호화폐를 대여해줬다. 이후 ‘빚투(빚내서 투자)’ 분위기가 과열되고, 수수료가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빌린 가상자산을 즉시 매도한 뒤 하락장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사실상 주식시장의 공매도 전략처럼 이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개인이 가상 자산을 대여할 경우 담보 자산 이상은 빌릴 수 없다. 이른바 ‘레버리지 대여’가 금지된 것이다. 대여 한도는 이용 경험과 거래 이력 등에 따라 최대 3000만~7000만원 수준에서 각 거래소가 설정한다.

또 빌린 암호화폐를 반납할 때 대여 시점의 원화 가격으로 상환하게 하는 ‘금전성 대여’도 금지된다. 빌릴 수 있는 가상자산 종류는 시가총액 20위 이내이거나 원화 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제한했다. 거래소는 신규 이용자가 대여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온라인 교육 수료와 적격성 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AXA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만든 협의체다.

이 밖에도 당국은 수수료를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고, 수수료 체계와 종목별 대여 현황, 강제청산 가능성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이나 월 단위로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관련 규제가 불확실하고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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