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괴롭힘 진정 ‘행정 종결’ 처리
울산 북구의 모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관리실 직원 사직서 제출 경과’라는 제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뉴스1] |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일부 동대표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사직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측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행정 종결’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진정서에는 관리실 직원 9명이 입대의 회장을 비롯한 3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행위 20건이 적시돼 있다.
고용부는 해당 진정에 대해 입대의 측에 사실 조사를 진행하라는 시정 지도를 내렸다가, 괴롭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시정 지도를 돌연 취소했다.
고용부는 입대의가 근로기준법상 관리실 직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 혹은 ‘사용자’에 해당돼야 적용된다.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일컫는다.
고용노동부. [사진 = 뉴스1] |
고용부 관계자는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체와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해 관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사용자’의 지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입대의가 위탁 업체나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더라도, 입대의와 관리실 직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관할 지자체인 울산 북구청도 해당 민원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인 후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해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대의의 부당한 업무 간섭에 대한 지자체 사실 조사만 의뢰할 수 있을 뿐 형사 처벌 규정은 별도로 없다.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에게 입대의는 일터에서 직접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갑’이지만, 직장 구성원이 아니란 이유로 괴롭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달 해당 아파트 엘레베이터에는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어 논란이 됐다. 이 안내문에는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직하게 됐다’는 내용이 적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