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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총, 교권침해 9건 소송비 전액 지원…"교원 보호 강화"

뉴스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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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총, 교권침해 9건 소송비 전액 지원…"교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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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분쟁 교사 적극 지원, 무고한 교사 피해 보전… 2010만원 승인



충남교총 전경. (충남교총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9.5/뉴스1

충남교총 전경. (충남교총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9.5/뉴스1


(홍성=뉴스1) 이동원 기자 =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는 지난 4일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 사건 9건에 대한 총 2010만 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위한 법적 조력 강화의 일환이다.

충남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원들이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료 등을 보조한다. 심급별 최대 500만원(3심 최대 1,500만원), 교원소청심사는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비용도 지원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당한 교사에게는 치유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학생 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무혐의 판결을 받은 교사(총 850만 원 지원) △수업 중 학생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된 교사(400만 원 지원) △특수교육 실무원 휴게시간 관련 직권남용 고발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학교장 △성비위 관련 고소에서 무혐의 처분된 학교장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포함됐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본연의 임무"임을 강조하며 "현장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wskij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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