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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우려에도 '더 센 특검법' 속전속결, 내란특별재판부도 시동... '쌍끌이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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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우려에도 '더 센 특검법' 속전속결, 내란특별재판부도 시동... '쌍끌이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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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뉴스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뉴스1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이 위헌 소지까지 지적하며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1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역시나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특별재판부(특판) 설치 등을 담은 이른바 내란특별법도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특검'과 '특판'을 쌍끌이로 밀어붙여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척결 프레임으로 정국 주도권을 끌고 가려는 복안이다.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속도전이다. 지난 2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개정안은 각 특검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기간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란·김건희특검은 연말까지, 채해병특검은 11월 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전부에 특검 재판의 녹화 중계를 가능하게 한 조항을 담았고, 이 가운데서도 내란 특검 재판은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중립의무 위반에도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법 취지다.

법사위는 이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도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법원 제도와 별개로 국회 등의 추천을 통해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케 하겠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정치적으로 약한 조직인데 외부 권력기관에 의해 재판부 구성이 좌우된다면 국민 누가 사법 재판을 신뢰하겠냐는 점이 법관들이 정말 우려하는 지점"이라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내란특별법이 실제로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설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공히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일단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성격이 더 짙어 보인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