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한국일보 자료사진 |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중기 특검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을 직접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판사 출신의 이 변호인은 과거 민 특검의 배석판사를 지냈다. 어떤 대화가 오갔든 친분이 깊은 전관 변호인에게 이례적인 대우를 해준 셈이다.
민 특검은 지난달 말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총재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를 직접 25분간 만났다고 한다. 한 총재는 오는 8일 특검 조사를 받기로 한 상태다. 언론이 확보한 통일교 내부 문건에는 “(민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를 매우 골치 아프다고 한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등의 면담 내용이 담겨 있다. 한 총재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까지 면담 과정에서 공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임계를 낸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더구나 특검팀은 “민 특검이 이 변호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변론 차원은 아니었다”고 한다. “변론은 다른 특검보를 만나 진행하고, 민 특검과는 안부 등 일상적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 책임자가 근무 인연이 깊은 전관 변호사를 직접 면담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2016년부터 방문 변론은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 여사와 통일교 커넥션 의혹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차대한 수사다. 통일교 측은 이 변호사 외에도 논란 끝에 4일 사임한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했던 강찬우 전 대검 반부패부장,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 변호사 등 전관을 총동원하고 있다. 어떻게든 전관예우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럴수록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선 안 되는 게 기본 중 기본이다. 진상규명에 일말의 오해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