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7월 말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전직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불송치 했다며,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에서도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학교에서 감봉 징계를 받았고, 관련해 지난 2월에는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불송치 했다며,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에서도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학교에서 감봉 징계를 받았고, 관련해 지난 2월에는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서울여대 학생들은 캠퍼스 건물에 '성범죄 아웃' 등의 구호를 적는 이른바 '래커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A 씨를 규탄하며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과 A 씨 사이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가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사직하며 내홍은 일단락됐고, 고소당한 학생들은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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