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조금 전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인데요. 앞서 법사위는 국민의힘의 요구로 이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양재영(yjy@yna.co.kr)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