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수령한 수입을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신고…세법 위반 의심"
소감 밝히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년 동안 소득세법을 어기고 최소 1천300만원을 탈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주 후보자의 2020∼2024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 후보자는 5년간 54개 기관에서 82차례 수령한 1억9천254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연구용역비와 같은 일시적 성격의 소득으로, 반복해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과 구분된다. 기타소득인 경우 총수입의 60%가 '필요경비' 항목으로 공제돼, 사업소득일 때보다 세 부담이 비교적 낮다.
주 후보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대산학협력단과 공공상생연대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연구소 등 4개 기관에서 총 1억1천여만원을 받았는데, 서울대산학협력단은 5년 연속, 나머지 기관도 3년 이상 연속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3∼5년 연속 수령했다면 일시적 성격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는 2022∼2023년 거의 매달 정기적인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고, 다른 기관에서의 업무 활동 현황은 미제출 상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2020∼2024년 주요 '기타소득' 수령 내역 |
실제로 이들 4개 기관에서 받은 수입으로 한정해 계산해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세금 2천270만원을 내야 하지만 기타소득인 경우 960만원으로 줄어들어 약 1천300만원을 덜 내는 셈이 된다.
만약 나머지 50개 기관에서 받은 수입도 유사한 성격의 업무 대가여서 사업소득으로 해석되면, 내지 않은 세금이 최대 2천89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실 주장이다.
수입을 수령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됐더라도 고용 관계가 없고 지속성·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직접 변경 신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재섭 의원은 "고용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반복해서 받은 유사한 성격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공정 경제를 주장해온 경제학자가 소득을 편법으로 축소 신고했다면 이는 체납보다 더 심각한 편법적 세금 회피"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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