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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투(秋鬪) 줄파업이 노란봉투법 때문? 노동부 "관계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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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투(秋鬪) 줄파업이 노란봉투법 때문? 노동부 "관계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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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계 줄파업에 설명회 개최
"노란봉투법 탓" 비판 정면 반박
6개월간 구체적 가이드라인 등 마련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김영훈(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노란봉투법 관련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김영훈(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노란봉투법 관련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조선사를 비롯한 노동계의 줄파업이 '추투'(秋鬪·가을투쟁)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여파가 크다는 주장에 고용노동부가 적극 반박했다.

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최근 주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업들에 대해 "개정된 노조법 때문이 아니라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 간 입장차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현대차 노조는 7년 만에 부분 파업을 시작했고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조선 3사는 공동 파업에 돌입했다. 한국GM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난항을 겪으며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에선 '노란봉투법이 이들의 파업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노동쟁의 요건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최근 벌어진 파업들은)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과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가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양사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한 것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 결정과 같은 인수합병은 개정된 노조법에서도 여전히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인수합병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상의 결정이 아니다"라며 "인원 감축,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밀접한 경우 쟁의 대상이 되지만 이번 합병에서 구조조정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국GM 노조가 사측의 자산 매각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결국은 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핵심"이라며 "쟁의 행위의 정당성은 주요 목적에 따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돼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노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영계가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고 노동계도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