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석좌교수’ 제도 신설해
학문적 업적 높은 석학진에
최대 75세까지 재임용 추진
학문적 업적 높은 석학진에
최대 75세까지 재임용 추진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 제공 = 서울대학교] |
서울대가 우수 교수들을 붙잡기 위해 교수의 ‘정년 연장’ 관련 제도를 신설한다. 탁월한 성과를 낸 교수들이 65세 정년 이후에도 최장 10년간 연구·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5+5년’ 재임용 방안을 서울대 본부가 직접 내놓은 것이다.
4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8월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특임석좌교수 제도를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특임석좌교수 제도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교수가 정년 퇴임 이후 최대 75세까지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임석좌교수로 임용되면 만 65세 정년 퇴임 이후부터 만 70세가 되는 학기 종료일까지 5년간 연구실과 관련 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이후 성과 평가를 거쳐 최장 만 75세까지 추가 재임용이 가능하다. 임용 절차는 △각 단과대학의 후보 추천 △석좌교수위원회 심사 △정년 퇴임 2개월 전 교원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대가 이 같은 방식의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특급인재 유출’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서울대는 재직 교수들이 잇따라 해외 대학으로 이직한 데 이어, 탁월한 성과를 내던 주요 교수들마저 줄줄이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현재 서울대 석좌교수는 초빙석좌교수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을 제외하면 총 11명이다. 이들 중 정년까지 3년 이내로 남은 교수가 8명에 달한다.
[픽사베이] |
실제 2024학년도 석좌교수 16명 중 3명은 지난 8월 정년 퇴임하며 석좌교수직에서도 함께 물러났다. 경제학부 석좌교수를 지내던 이근 교수는 지난 3월 현직 서울대 교수 중 처음으로 정년 연한에 상관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중앙대 석학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새로 도입되는 특임석좌교수는 만 65세 이후에도 최장 10년간 연구·교육 여건을 보장받기 때문에 기존 석좌교수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학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라며 “해외에는 70대, 80대에도 좋은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가 많다. 65세가 됐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연구 활동을 멈추는 건 대학에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KAIST와 포항공대(포스텍) 등이 ‘교수 정년 연장’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다. KAIST는 지난해 10월 기준 전임교수의 5%에 달하는 41명을 초빙교수 형태로 재고용했다. 포스텍은 올해 테뉴어(정년 보장) 교수의 최대 30%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