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항소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겨레
원문보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항소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맑음 / -3.9 °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 6월7일부터 8월까지 피해자 ㄱ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불법 촬영하고, 같은 해 9월엔 ㄴ씨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옷을 벗은 ㄴ씨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황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황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황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일부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 등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에서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 부분이 양형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은 피해자가 누군지 모를 수 있지만 황씨나 피해자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말했다.



황씨는 이날 법원 선고 뒤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