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욱 경북도의원 |
이 조례는 도서, 산간, 벽지 등의 학교의 경우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인접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운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권 보장을 증진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매년 안전한 운반급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반 과정에서 위생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위생·안전 대응 교육 실시 ▲도서·벽지 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장거리·해상 운반에 적합한 운송수단 지원, 재난·기상 악화 시 대체 급식체계 구축, 식재료 신선도 관리 장비 제공 등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급식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모든 학생이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안전하고 균등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육복지가 한층 강화되고, 학부모들의 신뢰와 학교 현장의 만족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는 중요한 복지”라며 “도서·벽지 지역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균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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