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종 청사.[헤럴드DB] |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대한민국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과제 용역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과학기술계 등에 따르면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 고위 공무원 A씨는 과제 용역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 같은 사안이 연구개발 예산권 편성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기재부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과의 수직적 관계 설정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약 15년전부터 예산심의 실무과정에서 타 부처 산하기관 인력 차출을 비공식적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기재부는 자체 산하기관이 없기때문에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같은 전문관리기관의 인력을 공식적으로 파견(단기과제 수주형태 또는 인력교류 형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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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업무가 과중되는 7~8월의 경우에는 NST 산하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등 직할 출연연의 인력을 비공식적으로도 활용해 왔다. 이 같은 관행 등으로 산하기관에서는 기재부의 눈치를 더 볼 수 밖에 없고 결국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얘기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에서 과기계 출연연 인력을 편법으로 차출해 활용한 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관행이었으나, 이번 사례는 이례적”이라면서 “기재부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인력 활용부분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으나, 김영란법이 이미 자리매김한지 오래된 마당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