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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촉법소년` 대처 손 본다…선별송치 연구 착수

이데일리 손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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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촉법소년` 대처 손 본다…선별송치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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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은 선별송치…촉법소년, 낙인효과 등 부작용 우려
회복적 사법으로서 선도 취지 다이버전 활성화 방향 연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10~13세 촉법소년에 대한 선별송치를 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범죄소년(14~18세) 경우 선별송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촉법소년은 전건 송치를 하고 있어 오히려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경찰 단계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선도가 이뤄질 수 있는 개선방안도 함께 연구한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진=연합뉴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촉법소년 선별송치 및 경찰 선도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나섰다.

최근 온라인 허위 협박글 게시, 학교폭력 등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어린 미성년자인 만큼 교육과 교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전건 송치하게 돼 있다. 경미한 범죄소년 경우 선도심사위를 통해 선도가 이뤄지고, 경미하지 않으면 입건 송치되는 등 선별 송치를 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은 전건 송치돼 범죄소년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받기도 한다.

현재 경찰은 범죄소년 중 경미한 경우 형사제재 대상에서 배제,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즉심·훈방한다.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경찰의 선도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선도심사위원회로 넘어간 범죄소년은 2021년 3756명에서 지난해 8889명까지 늘었다. 선도프로그램 참여자도 같은 기간 2만 411명에서 지난해 3만 1665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범죄 경중과 상관 없이 현행법에 따라 전건 소년부에 송치되고 있다. 촉법소년이 절차상 장기간 피의자 지위에 있는 경우도 생기며 오히려 낙인효과나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지난해 2만 814명까지 증가했다.

경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촉법소년 경우에도 범죄가 경미한 경우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교육·교화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찰은 먼저 범죄소년 대비 촉법소년 전건 송치에 대한 효율성을 파악할 방침이다. 소년범을 선별 송치할 시 필요한 불송치 요건과 기준, 절차도 연구 개발한다. 선도심사위원회의 훈방·즉심 등 처분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촉법소년에 대한 선별송치가 이뤄진다면, 경찰 단계에서 이뤄지는 선도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해진다.

경찰은 회복적 사법으로서 의의가 있는 경찰 다이버전(경찰이 소년범에 한해 선도프로그램 수강을 전제로 훈방 조치하고 전문가의 심리검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도 한다.

경찰은 현재 국내외에서 시행 중인 소년범죄 다이버전 실태도 조사하고, 해외 사례한다. 국내외 경찰·법무부 등 정부 및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운영 중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선도프로그램 등 사례를 조사해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선별송치를 위해선 법 개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법률이 마련된다고 했을 때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 해외에서 어떻게 선별을 하는지, 선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