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재계 달래기' 나선 민주당...정청래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것"(종합)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후속 조치에 대한 재계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달 중 피드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가 끝난 후 "(재계의 요청 중)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보완이 필요한 것이나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왜 수용할 수 없는지 답을 줄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 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 나오라'며 대기업한테 협상하자고 하는 헤프닝이 일어나고 있다"며 내년 초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밝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50%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받아 납품하는 원·하청 구조에 있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 대변인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 해당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자 방어권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런 요구 사항을 충분히 들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고쳐야 할 관행 등도 스스로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제도 개선에 관한 것은 정부나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단 면담에 참석하고 있다. 2025.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전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국회 본관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관해 "여러 차례 검토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대책 없이 통과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취지는 잘 알겠지만, 부작용은 최소화될수록, 세심하게 후속 조치 마련해주실 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법시행 전까지 당정협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업인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총을 비롯한 경제6단체는 국회를 찾아 민주당에 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노란봉투법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에 경영계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노동부가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영계가 참석해서 제도에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경제계의) 제안이 있었다"며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제 시행 시점은 2026년 3월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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