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임신 7개월째인 전 부인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확정

한겨레
원문보기

임신 7개월째인 전 부인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확정

서울맑음 / -3.9 °
대법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법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임신한 전 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이혼한 전부인인 30대 ㄴ씨를 지난해 3월28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ㄴ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ㄱ씨는 ㄴ씨가 다른 남자와 사귀기 시작하자 배신감과 분노, 질투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ㄴ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ㄴ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신생아도 태어난 지 19일 숨졌다.



1심 재판에서 ㄱ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이어 2심에서 ㄱ씨는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2심도 1심과 같게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