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서울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결국 취소… 남부구치소에 통지

세계일보
원문보기

서울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결국 취소… 남부구치소에 통지

속보
신세계아이앤씨 "임직원·협력사 직원 8만여명 정보유출"
취소 절차 착수 두 달 만에 결론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박탈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결국 교사 자격까지 취소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김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씨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서 제출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씨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김 씨가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씨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 씨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씨의 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씨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초 김 씨의 교원 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김 씨는 구속 전이었으나,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 청문 주재단은 숙명여대가 판단한 대로 김 씨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보고 그의 교원 자격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