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여사 교원 자격 취소

이투데이
원문보기

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여사 교원 자격 취소

속보
檢, '패트 충돌' 민주당 사건도 항소포기…기한 마지막날 결정
김 여사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 통해 청문 조서 열람 통보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 취소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교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절차 관련 청문회를 열고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으며 서면 의견 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며 “청문 조서 열람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투데이/강문정 기자 (kangmj@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