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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 취소

뉴스1 장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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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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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절차를 마치고, 김 여사의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관련해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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