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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김건희 교원자격 박탈…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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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김건희 교원자격 박탈…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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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4일 "청문 절차를 거쳐 김건희 씨의 교원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인(김건희 씨)에게 우편으로 통지했으며, 오는 9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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