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사람을 죽였다"···악성 허위신고에 5명 구속

서울경제 창원=박종완 기자
원문보기

"사람을 죽였다"···악성 허위신고에 5명 구속

속보
네이버 "정부 판단 존중…'독파모' 패자부활전 참여 검토 안해"
경남경찰청 단속기간 운영···지난해보다 올해 건수 감소
벌금 처분에도 허위신고 반복 60대·방화 예고 50대 체포


경남경찰청이 지난 7월~8월 ‘112 허위신고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72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는 2명이다. 용의자 1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고, 64명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반복된 장난전화 등 범행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8명은 경고조치했고 치료가 필요한 1명은 가족과 협의해 보호입원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1~8월 112 신고 건수는 68만 38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만 2245건)보다 2만 8420건(4.0%) 줄었다. 집중 단속 기간인 7월(9만 5014건)과 8월(8만 9688건) 112 신고 건수는 각각 지난해보다 4305건(4.3%), 8814건(8.9%) 감소했다.

경찰은 112 허위신고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 것이 허위신고 방지뿐만 아니라 112 전체 신고 건수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50대 A 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0시께 밀양시 청도면에 있는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해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신고하고 실제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분사하는 등 위협하다 제지당한 후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화 예고 등 A 씨의 112 신고 횟수는 지난 1년간 300건이 넘었다.

김해에서는 지난 7월 16일 오후 2시 30분~오후 7시 14분께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 등으로 114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60대 B 씨가 붙잡혔다. B 씨는 ‘커피를 배달해달라’는 등 요구를 하며 최근 1년간 2600건 넘게 악성 허위신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 씨는 여러 차례 벌금 등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


경찰은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 허위 신고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국민이 경찰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급하게 찾는 신고 창구가 112이다”며 “허위신고나 장난 전화로 정작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만 112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