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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

매일경제 김민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kim.minj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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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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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를 결론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시키기로 했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서 제출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숙명여자대학교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씨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고,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씨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8월 초부터 김 씨 측에 청문 일정을 안내하고 참석을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현재 청문 조서 열람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씨의 교원자격증을 취소해 다음 주초쯤 본인과 교육부, 숙명여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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