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인근에서 탄핵 반대 단체의 집회가 열린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예배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해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전 목사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말하는 등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1·2심은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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