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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제동 건 美 법원…“하버드대 약 3조원 지원 동결은 위법”

헤럴드경제 김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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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제동 건 美 법원…“하버드대 약 3조원 지원 동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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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게티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지급하던 연방 재정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미 연방법원이 판단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3일(현지시간)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시행한 연방 지원금 동결 및 중단 조치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하버드대가 최근 몇 년 새 반유대주의 문제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조금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연구와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피고들(연방정부)은 반유대주의를 명문대학을 표적삼은 이념적 동기의 공격을 가리기 위한 연막으로 사용했다”며 이 같은 정부 조치가 행정절차법과 수정헌법 제1조,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부가 자금 지원을 갑작스럽게 끊은 것은 반유대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파악하기 전에 내려진 결정이었다”며 “이는 자의적이거나, 더 나아가 구실에 불과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어 “행정부는 당시 보낸 서한에서 10개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유지한다고 명시했는데, 그 중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것은 단 1개뿐이었고 나머지 6개는 하버드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입학시키고,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같은 이념적·교육적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미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권법 제6장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21일(현지시간) 미 하버드대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시위대 ‘크림슨 커리지(Crimson Courage)’ 단체 회원들이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 청사 창문에 비친 모습. [로이터]

지난 7월 21일(현지시간) 미 하버드대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시위대 ‘크림슨 커리지(Crimson Courage)’ 단체 회원들이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 청사 창문에 비친 모습. [로이터]



이날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1일 하버드대에 10개 요구사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요구사항에는 미국의 가치와 제도에 적대적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채용과 입학 분야를 포함해 모든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폐쇄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교내 정책 변경을 하버드대에 요구했다가 하버드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하자 22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 지급을 동결한 바 있다.

이에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중단이 위법하다며 이를 멈춰달라고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정부의 압박 조치에 대항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 주요 대학 중 하버드대가 처음이었다.

당시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성명에서 “연방정부는 하버드대가 불법적인 요구 수용을 거절한 이후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며 “이는 정부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