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간담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뉴스1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개 주요 기업 인사책임자들을 만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팽팽한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산업현장의 대혼란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반면 김 장관은 "개정법은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무분별한 교섭, 불법 파업에 대한 용인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3일 김 장관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해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 "불법 파업의 면죄부를 준다는 걱정에 대해선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보다 산재로 인한 근로 손실과 생산성 하락이 더 걱정스러운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최예빈 기자 / 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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