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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란특별재판부 과유불급… '이재명 총통제' 말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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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란특별재판부 과유불급… '이재명 총통제' 말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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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 침해 등 위헌 소지"
"선거로 태어난 정부의 일 아냐"


4월 28일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4월 28일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과유불급( 過猶不及·정도를 지나쳤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라고 평가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 전 시장은 3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져야 한다"며 "내란을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하겠다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똑같이 헌법 질서를 짓밟는 건 크게 잘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전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무리한 논리'라고 짚었다. 그는 "해방 후 (설치된)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 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군사)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논박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면)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행정·사법권이 특정인에게 모두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김용민·노종면 의원이 7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김용민·노종면 의원이 7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7월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 법률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불법 계엄 사태 등 사건 재판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 소속 판사는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9인의 위원회가 천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해당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