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군의 국내 치안 활동 금지법 위반
백악관 "좌파 법원, 대통령 치안 임무 막아" 비판
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배치 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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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 시위 진압 과정에서 주방위군과 미 해병대를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미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 시위 진압을 위해 LA에 군대를 투입한 것은 연방군의 국내 치안 활동을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초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 일대 상점 등을 급습해 70여 명을 체포한 데서 비롯됐다. 시위는 폭력 사태로 번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연방정부 권위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해 긴급 권한으로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했다. 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와 주 지도부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대통령 및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 시위 진압을 위해 LA에 군대를 투입한 것은 연방군의 국내 치안 활동을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사진=AFP) |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초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 일대 상점 등을 급습해 70여 명을 체포한 데서 비롯됐다. 시위는 폭력 사태로 번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연방정부 권위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해 긴급 권한으로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했다. 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와 주 지도부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대통령 및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번 소송에서 LA 시위가 때때로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이유로 포세 코미타투스법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LA 시위는 폭력 사태가 일부 있었지만 반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치안당국 역시 대응이 가능했으므로 포세 코미타투스법 예외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포세 코미타투스법은 군을 민간 법 집행에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다.
법원은 LA에 남아 있는 군 병력이 연방 시설 보호 이외의 임무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다. 효력은 9월 12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주방위군 4000명과 캠프 펜들턴 소속 해병 700명이 투입했는데, 현재는 300명의 주방위군만 남아 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안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광적인 좌파들이 혼란을 일으키던 LA를 구했다”며 “좌파 법원이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임무를 가로막으려 하지만, 대통령은 선량한 시민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에 국한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도시에 군 병력을 배치할 경우 해당 지방법원에서 또 불법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선례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을 이유로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데 이어 시카고, 볼티모어, 뉴욕 등으로 군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파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다. 이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책무이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