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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국내 셋톱박스 기업 갑질'…자진시정안 확정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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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국내 셋톱박스 기업 갑질'…자진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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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안 확정·시행
"자사 SoC 구매 요구 안 하고…불이익도 無"
'中企 지원' 130억 규모 상생기금 출연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갑질’을 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자진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브로드컴은 경쟁사 부품을 쓴다 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며, 국내 중소사업자를 위한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약속했다.

브로드컴 로고(사진=로이터)

브로드컴 로고(사진=로이터)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지난 1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업체와 거래에서 경쟁사와 거래를 제한하고 독점적인 구매를 강요한 행위를 적발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유료방송사업자 입찰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 부품(SoC)이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하거나, 여타 시스템반도체를 탑재하기로 한 사업에서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로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고, 공정위는 지난 1월 22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에는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자사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 체결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상대방이 시스템반도체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시스템반도체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해당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한다.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해야 한다.

130억원 규모의 상생안도 실행한다. 브로드컴이 출연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생안에는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중소사업자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이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를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해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및 상생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에서 국내 중소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해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