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
치과의사가 자신의 치아를 손상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치과의사인 B씨의 치과 병원 진료실에서 최루액 성분이 든 스프레이를 7~8회 뿌린 혐의다. 이로 인해 당시 진료실에 있던 B씨와 환자, 제지하던 치위생사까지 최루액 스프레이를 맞게 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치아를 손상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횟수가 7~8회는 아니었고 또 환자와 치위생사에게는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내렸고, 2심 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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