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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보증 조건강화 검토→빌라 전세 78% '보증가입 불가'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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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보증 조건강화 검토→빌라 전세 78% '보증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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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주택가격의 70%(기존 9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올 4분기 만기 전국 빌라 전세 계약 10건 중 8건이 기존 보증금으로는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2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계약 만료가 올해 4분기인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2만4191건을 분석한 결과,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78.1%인 1만8889건의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 93.9%, 경기도 80.2%, 서울 75.2%로 수도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 가입이 사실상 필수 조건인 시장 상황에서 보증 가입이 막히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보증 기준을 충족하려면 계약당 평균 3533만원의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서울은 3975만원, 경기는 3333만원, 인천은 2290만원 수준이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급격한 보증 조건 강화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으로 이어져 임차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주택기금 담당 실무자는 최근 '주택금융과 주거 안정' 대토론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LTV를 현행 90%에서 70~80%까지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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