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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손해 한 달 만에…"면세점 폭파" 또 '신세계' 타깃 협박 글

머니투데이 유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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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손해 한 달 만에…"면세점 폭파" 또 '신세계' 타깃 협박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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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아
영등포 타임스퀘어, 부산 센텀시티 등 5개 점포도 폭파 협박... 모두 같은 계정으로 알려져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5일 오후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백화점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 등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 중에 있다. 2025.8.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5일 오후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백화점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 등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 중에 있다. 2025.8.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2일 오후 SNS(사회관계서비스망)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댓글이 달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세계백화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경 "신세계 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댓글을 발견했다"는 면세점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중구 본점과 인천공항점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경찰의 협조 요청에 소방은 오후 3시 35분 소방차 9대와 인력 42명을 출동시켰다. 경찰이 내부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인천공항경찰단도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보호구역 내 신세계면세점에 안보와 대테러 담당 경찰관 10여명을 투입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점과 인천공항점을 동시에 수색한 것은 해당 댓글 작성자가 면세점 외에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해당 폭파 댓글 작성자는 이날 오후 3시55분경 같은 계정으로 신세계백화점 영등포 타임스퀘어점, 부산 센텀시티점, 대전지점, 마산지점 등 총 5개 점포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실제 폭발물이 설치돼 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대대적인 대피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백화점 측도 별도 영업 중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1) =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에 뷰티 및 주류 테마존을 포함한 신규 매장을 추가 오픈하며, 체험형 쇼핑공간 ‘신세계 존(zone)’을 완성했다고 26일 밝혔다. ? 지난 25일 추가 오픈한 매장은 메이크업·향수 특화 공간과 주류·담배·식품 공간으로, 각각 서편과 동편에 위치해 있다. 총 24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한 ‘신세계존’은 총 2,880㎡(약?871평) 규모의 원스톱 쇼핑공간으로 완성됐다. (신세계면세점 제공) 2024.1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서울=뉴스1) =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에 뷰티 및 주류 테마존을 포함한 신규 매장을 추가 오픈하며, 체험형 쇼핑공간 ‘신세계 존(zone)’을 완성했다고 26일 밝혔다. ? 지난 25일 추가 오픈한 매장은 메이크업·향수 특화 공간과 주류·담배·식품 공간으로, 각각 서편과 동편에 위치해 있다. 총 24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한 ‘신세계존’은 총 2,880㎡(약?871평) 규모의 원스톱 쇼핑공간으로 완성됐다. (신세계면세점 제공) 2024.1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근 신세계백화점을 대상으로 한 허위 폭파 위협이 잇따른다. 지난달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게시글이 올라와 당시 점포에 있던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으며,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협박글 작성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묻지 못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된다. 지난 5월 영등포구에서 부탄가스로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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