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대책' 발표
사전예방 감독 강화 더불어
명단공개 대상 확대, 강제징수 절차 돌입
상습·반복 체불자, 법적·경제적 철퇴 예고
하도급 임금지급 구조, 5인 미만 사업 퇴직연금 도입 등
임금체불 원인 구조적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등 병행
"임금체불은 절도, 사회적 재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사회적 재난'라는 인식 하에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80% 안팎의 체불청산율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10월 23일 일명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계기로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적·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 산업구조적 개편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2조 시대…경제철퇴 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목표는 임기 내 지난해 기준 2조원 수준인 임금체불 총액 절반 감축, 80% 수준에 머무르는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 하반기에는 합동점검 확대 등을 통해 청산율 87%를 목표로 잡았다.
사전예방 감독 강화 더불어
명단공개 대상 확대, 강제징수 절차 돌입
상습·반복 체불자, 법적·경제적 철퇴 예고
하도급 임금지급 구조, 5인 미만 사업 퇴직연금 도입 등
임금체불 원인 구조적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등 병행
"임금체불은 절도, 사회적 재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사회적 재난'라는 인식 하에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80% 안팎의 체불청산율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10월 23일 일명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계기로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적·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 산업구조적 개편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2조 시대…경제철퇴 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목표는 임기 내 지난해 기준 2조원 수준인 임금체불 총액 절반 감축, 80% 수준에 머무르는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 하반기에는 합동점검 확대 등을 통해 청산율 87%를 목표로 잡았다.
이번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은 오는 10월 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계기로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적·경제적 제재 강화하겠다는 점이다. 산업재해 분야와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을 통해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치러야 하는 법적·경제적 비용을 대폭 높이겠다는 의지다.
오는 10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 3년 내 재체불하면 반의사불벌 적용을 제외하고, 악의적 체불주에 대한 손해배상(체불임금 3배 이내)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에도 명단공개·신용제재 허들을 낮춰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재차 체불하는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상습적·반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벌 기조를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횡령 수준(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금체불에 적발되도 대부분 벌금형이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외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6개월분),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한도(현행 현행 한도 1억5000만원) 확대, 체불 미청산 기간 중 공공재정 투입 제한 등 행정적 대책도 동원할 계획이다.
■하도급 임금보장, 퇴직연금 의무화 등 구조개선 병행
정부는 이전 정부의 임금체불 대책과 차별점으로 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점을 꼽았다. 이를 통해 제재 강화뿐 아니라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이뤄야 한다는 인식이다.
정부는 임금체불 구조 개선을 위해 하도급 내 임금 지급제 개선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하도급 내 임금비용을 구분짓고 이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도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근로자 계좌로 바로 송금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금 미지급 예방책 중 하나로 꼽힌다.
총 체불액의 40%가량을 차지하는 퇴직금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구상한다.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민간 채용 플랫폼과 협업 기반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사업자 정보 제공, '체불 없는 일터' 공론화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체불행위는 임금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실, 그 피해는 노동자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 동네 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체불사건을 두고 저임금노동자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간 다툼이 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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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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