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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봉욱 민정수석 고발 사건 수사 착수…‘김학의 출금’ 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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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봉욱 민정수석 고발 사건 수사 착수…‘김학의 출금’ 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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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지난 6월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지난 6월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시민단체로부터 모해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7월 봉 수석,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3월 ‘별장 접대 의혹’ 혐의를 받던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고 하자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처를 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등을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이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과거 기소가 검찰권 남용이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이뤄진 2019년 3월 대검 차장검사였던 봉 수석은 이 전 검사 등 재판 과정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업무에 대해 대검이 어떤 지시나 승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사세행은 “(봉 수석이) 김학의 긴급출국금지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하고 그 책임을 이규원 검사에게 떠넘겼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사세행은 정 지검장과 성 국장에 대해서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이후 이 전 검사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것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1년 12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혐의와 관련해 이 전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정 지검장은 당시 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사건 관련 이 전 검사는 올해 2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사세행은 성 국장이 2022년 8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 당시 형사5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감찰 실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대해 법무부·대검 자료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보복성 수사’라는 이유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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