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지난 6월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시민단체로부터 모해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7월 봉 수석,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3월 ‘별장 접대 의혹’ 혐의를 받던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고 하자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처를 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등을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이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과거 기소가 검찰권 남용이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이뤄진 2019년 3월 대검 차장검사였던 봉 수석은 이 전 검사 등 재판 과정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업무에 대해 대검이 어떤 지시나 승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사세행은 “(봉 수석이) 김학의 긴급출국금지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하고 그 책임을 이규원 검사에게 떠넘겼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사세행은 정 지검장과 성 국장에 대해서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이후 이 전 검사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것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1년 12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혐의와 관련해 이 전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정 지검장은 당시 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사건 관련 이 전 검사는 올해 2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사세행은 성 국장이 2022년 8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 당시 형사5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감찰 실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대해 법무부·대검 자료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보복성 수사’라는 이유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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