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로 파는 경우에도 당일 시세 표시해야
정부, 피서철 바가지요금 논란에 대책 마련 중
정부, 피서철 바가지요금 논란에 대책 마련 중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해삼을 바가지 가격으로 팔아 논란이 됐던 횟집이 지자체 단속으로 과태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부산 중구는 최근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됐던 한접시 7만원짜리 해삼을 판매한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 유명 횟집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손님은 ‘시가’로 표시된 해삼을 주문했는데, 업주는 2~3마지 정도로 한접시가 전부인 이 해삼 가격을 7만원이나 받았다.
공개된 사진은 온라인 상에 빠르게 퍼졌고 피서 성수기 부산 지역 바가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2일 부산 중구는 최근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됐던 한접시 7만원짜리 해삼을 판매한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 유명 횟집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손님은 ‘시가’로 표시된 해삼을 주문했는데, 업주는 2~3마지 정도로 한접시가 전부인 이 해삼 가격을 7만원이나 받았다.
공개된 사진은 온라인 상에 빠르게 퍼졌고 피서 성수기 부산 지역 바가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중구가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해당 업체는 해삼이나 멍게, 낙지의 가격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인 것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통 시가로 파는 경우에도 업주는 당일 시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중구는 해당 횟집에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6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중구는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가 추가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보건증 역시 계속 갱신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과태료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피서철을 맞아 관광지 바가지요금이 잇따라 논란이 되자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내 주요 관광지들의 바가지요금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 차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