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조실 법무처, 테러 가능성 시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尹이 고발 지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尹이 고발 지시”
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정원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사건을 두고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고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한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고발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부터 국회 정보위원들의 강력한 특별감사 요구를 받고 두달 넘은 시점에서 특별감사의 중간보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 기획조정실 법무처에서는 만약 검찰이 테러로 기소했다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미은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습사건을) 테러로 규정한다고 해서 실이익이 없다고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1·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테러 여부가 불분명한 바 지난 3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원에 테러인지 아닌지 문의했다. 오호룡 당시 국정원 1차장은 국정원 기조실에 테러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김상민 법률특보에게 이에 대해 평가하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기조실 법무처에서는 검찰이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의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테러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설명헀다.
박 의원은 “2024년 1월1일 있었던 부산 가덕도 공항 관망대 현장에서 이 대통령 피습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주도해서 대테러합동조사팀이 부산강서경찰서 측에 습격범에 대한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 요청했으나, 부산강서경찰서 측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따라서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테러 혐의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며 “경찰이 긴급하게 피습 현장 물증 1건과 헬기 이송을 중심으로 피해는 별로 없는데 마치 이 대표가 ‘오바’하고 있다는 프레임 전환과 관련해서 적어도 국정원은 무관하다”고도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은 “2022년 7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래 국정원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김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보고 직후 고발을 지시받아서 국정원이 직접 고발김기현 원장은 윤통 보고 직후 고발을 지시받아서 국정원이 직접 고발토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 정부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실제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 SI첩보 및 보고서 원본이 다수 존재하고 사본도 그대로 존안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박 전 원장이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