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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뭉개기 의혹’에 휩싸인 공수처···특검, ‘직무유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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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뭉개기 의혹’에 휩싸인 공수처···특검, ‘직무유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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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등 범죄 혐의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신고 기한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보시일을 검토해왔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공수처가 전직 지휘부의 범죄 혐의를 뭉개려 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와 송 전 부장검사의 자택, 김선규·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배경사실로 이 같은 ‘미통보’ 정황을 언급했다고 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그를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그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 접수 이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계속 다른 곳(대검)으로 보내지 않고 들고 있던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아 곧바로 대검에 비위 혐의를 신고하지 않았을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법이 의무조항이고,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그만둔 이후에도 대검에 이 사건이 통보되지 않은 점을 보면 공수처가 비위를 뭉갰다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 특검보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의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지연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사건을 고발받은 뒤 1년 반이 넘도록 수사성과를 보이지 못해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 전직 지휘부가 수사지연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특검에 파견 온 공수처 관계자 일부에 대해선 사실확인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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