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등 범죄 혐의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신고 기한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보시일을 검토해왔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공수처가 전직 지휘부의 범죄 혐의를 뭉개려 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와 송 전 부장검사의 자택, 김선규·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배경사실로 이 같은 ‘미통보’ 정황을 언급했다고 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그를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그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 접수 이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계속 다른 곳(대검)으로 보내지 않고 들고 있던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아 곧바로 대검에 비위 혐의를 신고하지 않았을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법이 의무조항이고,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그만둔 이후에도 대검에 이 사건이 통보되지 않은 점을 보면 공수처가 비위를 뭉갰다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 특검보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의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지연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사건을 고발받은 뒤 1년 반이 넘도록 수사성과를 보이지 못해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 전직 지휘부가 수사지연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특검에 파견 온 공수처 관계자 일부에 대해선 사실확인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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