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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지구서 집단 학살 자행”…학자들도 규탄

이데일리 김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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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지구서 집단 학살 자행”…학자들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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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 연구 학자들, 결의안 채택
"이스라엘 가자 조치, 제노사이드 정의 부합"
"정당방위라 해도 모든 행위 즉시 중단해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특정 집단을 겨냥한 말살정책)을 자행하고 있다고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1일(현지시간) 목소리를 냈다.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식량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몰려든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진=AFP)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식량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몰려든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진=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는 이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행하는 정책과 조치가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에 명시된 제노사이드에 대한 정의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IAGS는 1994년 설립돼 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한 투표에는 IAGS 회원 28%가 참여했으며, 이중 86%가 결의안을 지지했다.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대량 학살 직후인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제노사이드 협약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일컫는다. 해당 협악은 제노사이드를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저지른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3쪽 분량의 해당 결의안은 이스라엘을 향해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과 살해를 포함하여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제노사이드,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을 촉구했다. 또한 결의안은 가자 전쟁을 촉발시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또한 국제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 국제법 교수인 멜라니 오브라인언 IAGS 회장은 “이는 가자지구 현장에서 제노사이드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이 분명히 밝힌 것”이라면서 “정당방위라고 할지라도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제노사이드를 저지를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전적으로 하마스의 거짓 선전 캠페인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조치들이 집단학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정당방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제노사이드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됐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가자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으로 6만3000명이 사망하고 가자지구 내 대부분의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됐으며 거의 모든 가자지구 주민들이 적어도 한 번은 주거지를 떠나야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달에는 유엔 기구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아 감시 시스템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가자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허위 선전처럼 편향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